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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이가 한 온라인 스트리밍 앱에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사연에 논란이 되고 있다.
11살 아이는 8월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 남씨의 핸드폰로 '하쿠나라이브'라는 BJ앱을 이용했다.
아이는 앱을 가입할때 계정을 SNS에서 임의로 만들어 15세로 설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고 했다.
아이가 3일부터 12일까지 호스트 들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는데,
하지만 그 돈은 부모가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으며, 모친 남씨의 핸드폰에 연동돼있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바로 하쿠나라이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이의 부모가 후원금을 받았던 호스트 35명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환불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환불에 응하지 않은 소수에게 4,63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으며 아이의 부모는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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