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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쳐 사망, 벌금만 물다

by 총정리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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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M 출신이었던 임슬옹(33)이 빗길운전 도중 보행자를 쳐서 사망사고를 경찰에 내어 송치 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형사는 그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유족에게 벌금으로 합의하여 약식기소 하기로 했다.

 

약식기소란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이 아니라 벌금, 몰수 등을 하는 절차다.

 

 

 

 

 8월1일 오후 11시50분서울 은평구에서 그는 차량을 빗길 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고있던 50대 남성을 차로 쳐버렸다.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남성은 사망했지만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특례법 위반으로 유족에게 벌금만 주게 됐는데 벌금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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