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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곳 없던 남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전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형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ㅇ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며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ㅇ씨는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잘 곳도 없는 형편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를 불쌍하게 자신의 집 옷방에서 그가 머물 수 있도록 해줬다
그리고 ㅇ씨는 그녀의 배려에 흑심을 품고 △씨와 다시 만나볼 생각에 그녀가 잠자던 방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녀가 거부하자 ㅇ씨는 저항하는 그녀를 제압한 뒤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전해졌다
ㅇ씨는 그녀의 온몸을 20여 차례 흉기로 찔렀으며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녀가 사망한걸 확인하자 ㅇ씨는 자동차와 카드, 핸드폰를 훔쳐 면허 없이 △씨 차를 몰아 전남 고흥으로 도주하여
자살 시도를 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체포됐다
ㅇ씨의 누추한 행색에 가엽게 여겨 집으로 들이고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런데도 ㅇ씨는그녀를 무참히 살해했다
또한 온몸에 스무 군데 넘는 상처를 입고 몸에 흉기가 꽂힌 채 발견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망하여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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