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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피어싱으로 감봉 3개월 당한 공무원

by 총정리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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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은 병무청의 공무원이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목 등 문신이랑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표출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4일 '뉴스룸'이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억울함을 표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고 뒤에 얼굴과 목 등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라며 

 

이종의 '자기표현' 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이미지상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요구했고 그는 거부했다

 

그러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그는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 사유는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상을 보는 대중들의 반응은 주로 "무섭다. 심한거 맞다", "공무원이니까 감봉이지 사기업은 잘렸을거다",

"공무원 철밥통 맞네", "솔직히 혐오스럽다" 등 이었으며

 

격려보단 비판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 한국은 아직 고지식한 틀에 박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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