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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교도소 17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6일째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는데
형기를 마쳤지만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사회적응 등을 이유로 위생 장갑 포장 등 하루 4시간 작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받는 임금이 최대 5만 3천 원에서
가장 적은 사람은 2만 원 정도라고 했다
노역 의무가 있는 징역형 수형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너무 부족한 금액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단식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5~60대 당뇨 중증환자 2명, 고혈압 환자는 7명이며
장관 등과의 면담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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