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주사를 맞으러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피임 주사가 아닌 독감 주사를 주입하여 임신을 해버린
여성이 장애아를 낳아 정부가 1000만달러(약 111억원)를 배상한다고 한다
시애틀타임스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과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아이에게 7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으로 이주한 아이의 어머니 예세니아 파체코는 지난 2011년 9월30일
시애틀의 한 보건소에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제를 맞기 위해 갔다
데포프로베라는 3개월에 한 번 주사로 90% 피임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당일 파체코의 간호사는 파체코의 진료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데포프로베라 대신 독감 백신을 투여했다
그녀는 두 달이 지나고 다음 처방을 예약하기 위해 보건소에 연락했을 때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여아를 출산하게 됐으며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다왜소뇌회증'이란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다
선천성 뇌 기형 장애로 이 아이는 지능지수(IQ)가 70이고 인지 지연, 언어 능력 저하, 간질,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부가 원치 않는 임신과 태어난 아이의 '불편한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여성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파체코와 남편은 딸의 천문학적인 의료, 교육비를 지원받게 돼 기뻐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길고도 힘든 길이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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