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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더 줘버렸다"...전역한 군인들 상대로 월급 반환 소송하는 국방부

by 총정리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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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전역한 한 남성은 갑작스러운 '빚' 독촉 편지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는데 다름 아닌 '국방부'에서 온 독촉장이였다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날아온 독촉 안내문 내용은 그를를 분노하게 했는데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국방부가 보낸 국가채권 고지(독촉) 안내문을 받은 남성이 사연을 올렸다

 

그가 받은 고지서에는 '과오급여'가 발생해 국가채권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한다

 

 

 

 

그가 군 복무하던 당시 상병 진급 명령이 2017년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면서 2달 치 급여 차액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가에 바친 시간과 몸만 해도 3만 7,200원을 훨씬 뛰어넘을 테지만, 3년 2개월 만에그에게 과오급여 환수액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국방부의 태도는 더욱 마음에 어이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실수해놓고선 12월 8일까지 미납하면 '압류, 법정 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언급하냐.

 

제대로 된 증빙은 없고 요구액과 불이익만 언급해 기분이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고지서에는 국방부의 경고가 담겨 살벌하다는 느낌이었다

 

"완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압류(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법정이자 가산(군인연금 기준 2020년 4%)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는 과오 급여와 관련해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 상담을 시도했지만 상담 전화를 거니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달라고 했다

 

 

 

 

"통지서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전화해 문의한 건데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게 황당했다.

 

실수한 건 내가 아닌 저쪽인데 '빚쟁이' 취급받아 황당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결국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환수액 37,200원을 납부해야했으며

 

국방부 측은 그 어떠한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는 "돈 문제와 별개로 군대의 이런 X 같은 일 처리는 전역 후에 겪어도 짜증 난다.

 

수가 나올 순 있겠지만 '채권독촉', '불이익'과 같은 단어가 아닌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주면

 

좋겠다"라며 불만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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