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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 엉덩이 만져 식당 아줌마,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by 총정리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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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식당 사장인 아주머니가 제 엉덩이를 이유없이 때렸다"

 

한 남성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한다

 

남성은 수치심을 느껴 이유 없이 남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식당 아주머니를 신고했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제 엉덩이 때린 아줌마 결국 1심에서 약식기소 그대로 인정됐다"며 법원 출저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충격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남성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소감을 말했다

 

 남성은 식당 여주인을 신고하여 검찰이 여성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하였다

 

이에 식당 아주머니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을 확정했다

 

 

 

남성은 "분명 식당에는 CCTV가 있었는데 아줌마는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저도 증인으로 법원에 불려가 증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당 여주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며 사건 후 정신과 치료 비용과 법원에 출석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까지 모두 청구할 것"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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