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7세의 남성이 대낮 어린이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법원에서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67세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 6월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옷을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잡혀갔었으며 성희롱까지 해 논란이 됐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라며 성희롱을 했었다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67세 남성은 재판부에서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