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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체중'으로 현역을 피했던 남성들, 앞으로 현역 입대...

by 총정리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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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까다롭게 변경되는 가운데 체중, 근시·원시, 평발, 문신 등 검사기준을

 

수정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되돌리는게 핵심이다

 

 BMI 4급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수정된다. 키가 175㎝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때까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몸무게는 108㎏ 이상이어야 제외된다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평발 4급 기준은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변경되며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반면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되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입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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