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 안에 있던 길고양이인 새끼 3마리가 들어와 차주가 시동을 걸자 타죽었는데 이 고양이들을 돌보던 캣맘이
이에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최근'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사연이 주목 받았는데 바로 "새끼 길고양이 3마리가 제 차 본네트에 들어가
모두 죽었는데 배상하라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다
글을 작성한 사람은 자동차에 시동을 건 후 고양이가 미친 듯이 우는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다급히 보닛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타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평소 새끼 고양들을 돌봐줬던 30대 '켓맘' 여성은 이 장면을 보고 오열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캣맘'은 그에게 '살인자'라며 욕을 퍼부었고 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얼마 후 그녀는 캣맘들 5명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와 "사과문이랑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협회에 고발을
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고발 이유는 새끼 고양이의 삶을 처절히 짓밟은 것과 보닛에 고양이가 있을 것임을 파악하지 않고 노크를 하지 않아
고양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캣맘들은 그에게 "한 마리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에다가 정신피해치료금 명목으로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불하라"라고 요구했다는데
이에 그는 이런 쪽의 법을 몰라서 캣맘들의 협박이 두려움을 느껴 "걔네들이 보닛에 껴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라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이 황당한 사연에 누리꾼들은 "오히려 협박죄로 캣맘들을 고소할 수 있다", "반대로 차량 망가진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길고양이는 반려견, 반려묘와 달리 재물손괴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양이의 주인이 아닐뿐 더러 안타까운 점이지만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그 동물의 가격과 나이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어 법적으로는 벌금이 아주 미미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신종 사기법이나, 돌은 사람들이이라면서 같은 '캣맘'으로서 먹칠을 한다며 분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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