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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직 아줌마랑 '원나잇'하다 '위자료' 수천만 원 물어준 남성

by 총정리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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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입사한 남성은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았다가 공장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30대 초반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다

 

30대 여성은 처음부터 남성에게 먹을 것도 주고 농담도 해주며 잘해주었다 

 

그런 여성이 너무 섹시하게 느껴진 남성은 더욱이 친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오럴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남성은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탈곡기로 탈탈 터는 느낌"이었다며 여성의 스킬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고 결국 잠자리까지 하게 된 두 사람은 30대 여성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여성의 남편이 술집을 하여 없는 틈을 타 집에 가서 관계를 가진 뒤, 얘기를 나누다가 둘 다 잠이 들어버렸다

 

그 사실을 모른채 남편은 새벽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황급히 쫒겨나듯 도망친 남성은 급하게 도망쳐 나와 런닝 차림으로 택시를 타자 택시 기사는

 

눈치를 챘는지 혼잣말로 "요즘엔 남에 것 먹는 X끼들이 너무 많아"라며 혀를 찼지만 기분 나쁠 때가 아니였다

 

그런 사건이 있고 3일 후에 30대 여성의 남편이 남성에게 연락하여 "회사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합의 보자"라는

연락이 왔다

 

 

 

 

 

정신적 위로금 500만 원으로 30대 여성이 퇴사하여,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만큼을

 

남성이 지불해야한다는 합의였다

 

남성은 합의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혹시 돈을 뜯기 위한 신종 수법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됐고

 

결국 30대 여성의 남편이 제안하는 합의를 거절했다

 

남성은 불장난을 했던 상대인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사기부부라고 의심을 하고 남편의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가서 부부를 신고하니 여성과 남편은 범죄 경력이 있기는 커녕, 남편은 오히려 도둑과 성폭행범을 잡아 감사패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여성의 남편은 합의를 거절한 남성에게 가정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는 "왜 합의하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게 되었다

 

 남성은 여성의 남편이 처음에 제안한 합의를 하겠다며 사정한 뒤 카페에서 여성의 남편과 그 친구들을 만나

 

무릎 꿇고 사과하며 빌었다

 

 

 

 

남성은 입사 3개월 만에 이 불장난 사건 때문에 퇴사한 뒤 현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황당한 사연은 4일 남성의 친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이라고 한다

 

'징역 2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2월 폐지됐지만 여전히 상간자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적인 처벌을 떠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성관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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