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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2014년 7월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었다
고등군사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부는여성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여성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여성은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당시 "괜찮다"고 한 언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성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었다며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남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남성을 고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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