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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애용하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는
양팡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사기 문제로
시끄럽다고 한다
집을 계약했는데 본인이 안가고 부모님이 갔고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본인이 간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뒤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네??
부모님이 찍은거라 무효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사문서위조이야기가 나오나봄
양팡측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며
민사소송중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편파적으로 다룬 유튜브영상들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찍었잖음
계약서를 안썼으면 그냥 알아본건데..
계약서를 썼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계약이 된거임
지금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황인데
거래대금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태라서
양팡 입장에서는 엄청 큰 돈이
쌩돈으로 나가게 생긴 상황
그럼 방송을 탔던 판례를 보자
함부로 도장찍으면 조때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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