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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가 이춘재 '8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32년 만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 무죄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한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윤성여씨는 1989년 범인으로 특정돼 검거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었고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1월 재심을 개시한 법원은 이날 확정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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