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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형 거리두기'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유지되지만
일반 주점과 헬스장은 오후 11시까지,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연장됐다고 한다
유흥주점 업계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점과 불법 영업 사례 등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또한 영업시간 연장 외에도 자가검사키트를 업종별로 도입해 음성인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정부에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는 영업시간 완화에 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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