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확대…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다음 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제공]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청년층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천명이 5조5천억원을 지원받았다.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천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연 2.6%~3.0%(6월 현재 기준)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소득제한 없이 5억원까지, 연 3.0%~3.84%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은행별 한도소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들 정책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최대 30년이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혼인 5년차 부부가 시가 6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현행 최대인 30년 만기(연 2.85%)로 3억원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다. 그런데 40년 만기(연 2.9%)로 빌리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은 105만7000원으로, 상환부담이 약 14.8% 줄어든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창구,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적격대출의 경우 시중금융기관과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곳은 하나·농협·수협·씨티·경남·부산·제주은행과 흥국생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며 "특히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0년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범위에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40년 초장기모기지가 정책모기지를 넘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다음달부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대출금은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7월 1일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만39세 이하 청년 또는 7년내 신혼부부 대상
연 2~3%대 고정금리 대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적으로 제공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주금공이 보증하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은행 대출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보다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더 좋지만 그만큼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으려면 집값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대출 한도는 7월부터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0%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당초 만기가 가장 길었던 30년짜리(연 2.85%)보다 0.05%포인트 높은 연 2.90%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에서는 이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지만 혜택도 축소된다. 집값은 9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적격대출의 재원이 MBS인 만큼 총량이 정해져 있어 각 은행별·시기별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과거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상환액이 124만원(30년 만기)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매달 10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동안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돈 1억5000만원이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가 7월부터 1인당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인하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1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5000명(약 4000억원)이 추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금공은 청년 전월세와 전세대출보증, 전세반환보증 등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인하해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주금공 홈페이지나 시중은행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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