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 즉 벼락거지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훗날 자산버블 붕괴기 때 대출연체를 통해 금융권 파산과 자산가격 폭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출규제와 이로인한 불만 증폭 그리고 금융권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 불만을 잠재울 방안을 찾아가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2020년 말 2021년 상반기까지 비상식적인 대출규제로 불만이 높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규제는 언젠가 올 버블붕괴기에 금융권 파산을 막기위한 장치였습니다.
아래는 최근 2개월 내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입니다.
."대출 안나와 만기 앞둔 적금 깰 판"…높아진 문턱에 불만 폭발
."개인별 DSR 40% 규제 단계적 확대"
."아파텔 대출도 막힌다니 내 집 마련 물 건너가" 신혼부부 울분
.440조원 빚더미…2030이 위험하다
.증시 주춤하자…이달 신용대출 증가세 '뚝'
.대출금리 오르는데 예금금리 하락…소비자 부담만 '쑥'
이런 비판속에서 서서히 리스크를 낮추는 즉 거치기간을 늘리고, 가격이 높지않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능력껏 갚게…차입자 원하면 만기 늘려주고 거치기간 줘야
그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요인들 보다는 상승할 요인들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원베일리는 로또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확실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진입이 쉽진 않습니다.
.서초 전셋값 '역대급' 상승…강북권도 들썩
.10억 로또' 원베일리 청약 3만6116명 몰렸다…경쟁률 161대1
.'10억원 로또' 원베일리 청약, 당첨 최저가점 70점 달할 듯
더욱더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자산을 가진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간에 양극화의 격차는 더욱 커져 갔습니다. 이러다가 새로운 대출을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40년초장기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40년) 입니다.
.3억 빌리면 월 99만원…40년짜리 '초장기 주택대출' 나온다
4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해도 된다.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세대당 최대 대출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서민들 분통
위 40년초장기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40년) 정책을 보면 정부가 어느정도의 부동산 가격까지 리즈너블한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자산버블 붕괴 시기에 하방지지 라인이 일단 6억~9억 사이 주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필수재의 가격인 셈 입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20평대도 6억대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 외곽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6억대의 아파트를 4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낮은 금리로 인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과 자산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출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세대당 한도 3.6억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21.6.21 보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 요건이 확대 되었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단, 적겨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적격대출 - 9억원 아파트 구입 시 5억원 까지 대출
- 적격대출 대상 :민법상 성년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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