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을때는 서류가 그동안 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혹은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 복사본 )가 필수였어요.
전세대출 필요서류
-전세 필요서류 -
전세계약서원본 ( 확정일자 필수 ) 중개물설명서 .공제증서
5% 이상 보증금 영수증
등본1통. 초본 1통 신분증사본.
소득자료( 회사직인 찍힌 원천징수 영수증 2년치 혹은 갑근세 2년치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서류가 전세대출에서 필수서류입니다.
6월 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안받아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와 9억이하 1주택자 ( 2020.7.10 이후 투과 3억초과 아파트 매수자제외) 만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분들도 제한이 많고, 계약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
현재 전세 물건이 별로 없어서 부동산에서는 빠르게 계약이 된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는 다르기 때문에 , 어떤 지역은 전세가격이 내려서 임대인이 주담대 더 받아야 할 거 같다고 하네요 . ㅎ
저희 회사는 다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은행으로 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 나도 운전자 혹은 보행자가 되죠 )
서로 사이좋게 협의를 하면 좋은데 부동산의 특성상 이권때문인지 싸우거나 양보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그런일이 없기 위해서 , 계약내용 잘 지키고 , 계약 전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주는게 서로 좋습니다 .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 이문구는 설사 전세대출 안받더라도 사람일이 어찌될지 모르니 써두는 것이 낫더라고요 )
나중에 아쉬운 소리해야하는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 집을 매수하려고 전세대출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디 거절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임대인인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인경우도 있으니 서로의 위치에서 주의할 점은 미리 체크하셔요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전세자금대출 인데요. 매달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보다 융자를 받아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보다 낮은 이자를 내어 지출을 줄이고, 목돈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모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목돈을 더 모으려 한다면 보다 낮은 금리를 찾아 이자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 2.30% 이자율이 나오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 후 전화 주세요.
포스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이사 갈 집, 개인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융자를 받으려 한다면 당연히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은행에서 확인하는 신용등급은 두 가지(NICE, KCB)가 있는데 모두 6등급까지 들어와야 하고, 될 수 있으면 4등급 이내 들어와야 문제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관련 내용으로 꼭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될 수 있으면 있는 것이 좋겠죠?
여기까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다음은 부동산을 통해 이사 갈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파트가 명의자가 법인이거나 외국인이면 동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고, 집주인이 그 집을 언제 취득했고, 융자는 있는지, 동의를 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 요청 주실 때 미리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
은행마다 다른 내용이지만 6월 8일 최저금리가 나오는 A 금융사는 최저 2.30%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판매되는 상품으로 흔히 안심전세자금대출이라 알고 있는데요. 4억 기준 2.30%으로 5천만 원에 0.02%씩 가산된다 보면 됩니다. A 금융사의 서울보증보험 통해 운용되는 상품은 5억 기준 2.55%이고, 마찬가지로 5천만 원에 0.02% 가산됩니다.
간략하게 아파트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을 알아보았는데요. 타행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 조건을 이행해야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지만 A 은행에서는 그 어떠한 부수거래 없이 가장 낮은 금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6월 8일 부동산 뉴스
- 코로나19 와중에.. 부동산·증권가도 '깜놀'한 역대급 빌딩 거래
- 분양가 10억 아파트, 당장 내 손에 1억 5,000만 원 있으면 산다
- 최고가 아파트 韓·日 비슷해져
-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
- 두 달새 3,000만 원 뚝.. 빌라 풍선효과 빠지나
- 꼬마빌딩, 경매 시장 몸값은 '키다리급'
- "분양가 20%만 있으면 일단 청약 지르고 보자"
- "더 못 기다린다".. 재건축사업 '첫 관문' 안전진단 속속 통과
- '신(新) 저승사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 '공유 지분 사기' 기획부동산 중형 선고
- 코로나 여파에도 혁신도시 호재로 다시 불붙은 대전 집값
- "라라리 증여".. 강남선 주택 거래 10건 중 3건
- 둔촌주공 조합원 수익 한 명당 1억 3천만 원 줄어들듯
19년도 6월에 전세자금 대출을 1억 풀로 받았다.(100%대출)
중소기업다니면서 소득충족하고 무주택이라 가능했다.
만기일은 2년+1개월로 7/2
2년이 지나는 시점이 곧 다가와서 은행에 문의를 해서 들은 내용
21년 6월3일부터 갱신해야한다. 30일전부터 가능
변화 된 점
1. 결혼, 배우자생김
2. 연봉 인상
3. 분양권 보유
연장 시 보는건
1. 주택 보유여부
2. 중소기업 유지 여부
배우자 여부는 상관없고, 연봉이 기준보다 올라가는건 상관없다.
그러나 분양권이 있어서 문의했더니 분양권은 주택으로 치지 않아서(20년9월보유) 상관없었다.
직장은 그대로 다니고 있기에!
(옮겨도 중소기업으로 옮겼으면 상관없다고한다.)
신규대출 실행 당시 직장과 동일 할 경우 4가지 필요
1.재직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5.부동산계약서 확정일자 필(전세금 증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
진행순서
1. 6월3일 이후에 대출받은 지점에 전화해서 (내선 212) FAX번호 받아서 서류 제출
2. 10%상환금 이자 통장에 입금 후 다시 전화해서 fax보냈고 입금해뒀으니 상환하겠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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