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규모로 5차재난지원금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에 15.7조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봄 소상공인에게는 3조3천억원이 지원되어 희망화복자금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쉽게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기준 대상 확인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때 아래서 부터 8명을 말합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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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하지 못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포장만 허용된 업종이 해당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지급액
- 100~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24개 유형으로 구분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40% 이상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0~40% 100~250만원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 분 | 금액(만원) | ||||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
작년 매출 2억~4억원 |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 기 | 900 | 700 | 500 | 400 |
단 기 | 700 | 5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 기 | 500 | 400 | 300 | 250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40% 이상 | 300 | 250 | 200 | 150 |
△20~△40% | 250 | 200 | 150 | 100 | |
계 | 900~100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구분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장·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중순 또는 말쯤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란?
이번 추경안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사용료에서 10%를 캐시백 해주며,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여 1인당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됨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에 대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합니다.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막판 조율 중인데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전국민 VS 선별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원칙입니다. 2차 추가경졍예산안 편성 관련 규모는 33~3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5차 지원금으로 포함될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논의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 8월 예정
금액 : 100~900만원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원래는 500만원까지였는데 최대 9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이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 8개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경영위기 16개업종
광공업(34개), 의복(5개), 생활용품(5개), 여행(9개), 운수(11개), 교육(6개), 위생(8개), 영화 출판 공연(16개), 오락 스포츠(10개) 등 당정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내용이 주 골자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일 : 9월 예정
금액 : 인당 25만원(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80% 기구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이지만 정부안에 따라 선별지급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작년 5월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지급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구단위가 아닌 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5인 이상 가구도 1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당 제한도 없어집니다. 6인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가 소득 하위 80%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아직 여당에서는 인당 3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금액은 다소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일 : 10월 이후
금액 : 월 10만원(최대 30만원)
대상 : 전국민 대상, 하반기 신용카드 월간 사용량이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10% 캐시백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 가량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3% 초과’ 기준을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 명의의 모든 카드 지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의자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카드·카드사별로 계산하지 않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의 지출액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4~6월 신용카드 월 평균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3% 증가한 금액인 103만원보다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183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한 80만원 중 10%인 8만원을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캐시백(환급)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은 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 8월 예정
일반 국민 지원금 9월 예정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7월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시스템 등 정비 후 8월 이나 되어야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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