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가격을 보면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서울 중소형 매가가 10억에 달하고 거기에 각종 규제와 함께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이다.
이 정도면 고소득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가지고 싶다면 그나마 주택청약이 유리하긴 한데 이 마저도 하늘에 별따기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시작으로 신청방법, 예치금, 점수 등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수는 2700만명이 넘었고 그 중에 반은 1순위에 해당된다. 2021년 4월 30일 기준 서울에 620만개
여기에 지금은 가입이 불가한 청약저축 40만개와 청약부금 17만개, 청약예금까지 합하면 2781만개 가입자가 있다.
시중은행 방문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입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 참고
공공분양 - 국가재정, LH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지어진 아파트로 LH이름이 들어가거나 자이 등의 브랜드가 붙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 공공주택을 분양한다.
민간분양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GS, 대우건설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 민영주택을 분양한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우리 주변에 보이는 래미안, 자이, 이편한 등 브랜드아파트가 민영주택에 해당이 되며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다. 다만 국민주택(공공분양아파트) 중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위례자이 더 시티는 국민주택임!
아래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일반공급 기준이며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도, 인천 뿐만 아니라 대표 광역시 대부분이 해당된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경우 서울, 수도권 청약은 불가하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
③ 주택청약 예치금이 중요하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모두 입금할 필요는 없고 초기 개설시 몇만원 넣고 매월 납입 또는 모집공고 나올때쯤 일시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기준)
중요. 위 지역기준은 본인 거주지이며 분양단지지역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인천지역 85㎡이하에 청약 넣을 경우 3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예시)
서울에 사는 일룡이가 10만원 가입후 납부하지 않다가 2년 지난 시점에 290만원을 일시로 입금을 했다면 1순위 가능
*국민주택은 월 납인인정금액 10만원으로 회차와 총 금액이 중요 (하단 설명)
④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긴 하나 경쟁있는 지역의 경우 확률이 희박하다.
⑤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들어감.
처음 청약을 하게 될 경우 1순위 조건만 맞으면 당첨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일뿐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구마다 선정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사실상 국민평수 25,34평은 무조건 가점을 최대치로 만들어야 당첨될 수 있으며, 그 이상 면적은 추첨제도 있어 도전해볼만하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전용 25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추첨제
무주택세대에게 75% 우선공급이 되며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와 1주택자 (기존소유주택 처분 서약한자)에게 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저축기간 17점 총 84점이 만점이다.
예를 들어 아내와 함께 2자녀를 둔 4인가족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서 3명 20점, 무주택기간이 5년이면 12점, 청약저축가입기간이 5년이면 6점으로 총 38점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경우 당첨 커트점수가 69점이며 최고 79점까지 나왔다. 왠만해서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눈을 낮춰서 평택역 경남아너스빌디아트나 수도권 외곽을 보면 주택청약점수 40점 이하로도 가능하며 2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가점이 낮아 가능성이 너무 적은거 같다면 수도권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려볼 수 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LH 및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얼마전에 분양한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경우는 민영이 아닌 국민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해당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지역은 인천,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쪽 청약가능
② 세대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만 가능하며 세대주여야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가능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넘어야 하며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은 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혼자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40㎡ 초과를 선택하게 되는데 청약저축 총액이 많아야 된다. 회차당 인정금액은 10만원이며 10년동안 매월 꾸준하게 저축할 경우 1200만원!
위례자이더시티의 경우 커트라인이 2060만원 이상으로 17년 1개월동안 꾸준하게 납입해야 가능한 수준이며 18세부터 꾸준하게 청약 넣었을 경우 30대 중반 넘어서 들어갈 수 있음.
* 참고로 5살 유치원생 자녀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넣어도 기간 인정은 18세부터임.
*2.4 부동산 대책중 공공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이제 청약신청을 해보자.
주택청약 신청방법
① 청약홈 접속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한다. 청약캘린더에서는 공급유형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금일 청약일정, 자격확인, 연습하기, 가점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② 청약캘린더 확인을 한다.
③ 청약연습하기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모의로 연습을 해볼 수 있다.
④ 가점확인하기
민영의 경우 가점이 높아야 유리한데 현재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⑤ 시작
위와 같이 총 5단계에 걸쳐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 주택선택→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조회→자격확인 및 입력→전자서명을 통해 신청내역확인→ 완료.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조건을 시작으로 예치금, 가점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약제도는 4년동안 20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번 헷갈리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는거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지구에서는 1순위에 해당되더라도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특별공급을 알아보면 유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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