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과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드는게 주택청약통장인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민영주택을 구분하여 통장을 만들어야 했고 전용면적별로도 별도의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횟수, 지역별 예치금등으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와 가입방법 및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떤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가입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은 더이상 신규가입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겠고, 지정은행 영업점 방문 및 요즘에는 비대면 통장개설도 가능하니 편리해졌습니다.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툭은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횟수, 지역별예치금등이 필요하니 통장이 없으신분은 미리 만들어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을 구분하여 가입 후 경과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역시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표입니다. 지역 구분은 청약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의 청약부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85㎡이하의 주택만 청약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는 다른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부각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동일하고 납입횟수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통장이 없으신분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매월 조금씩 납입해 놓으면 차후 조건에 충족될 때 청약접수를 할 수 있고 내집마련 역시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및 우대금리 혜택으로 많은분들이 가입했던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8.7.31일 부터 가입자를 받았고 올해 말 연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기간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조건 및 대상 그리고 금리, 비과세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청년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연소득 3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해당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는데요.
먼저 소득증빙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등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금리로 인기 많은 상품이다보니 금리 우대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특히 2년 이상 10년이내의 무주택자는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1.5% 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고, 기존의 청약순이 및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혜택이라는 좋은점도 있는데요.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에서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급여액 3천만원이하이고,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취급은행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은행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대상 및 우대되는 금리와 비과세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요즘 내집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어떤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겠지요.
그들만이 누리는 단지, 입주민을 위한 전용 커뮤티니시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주거환경을 좀더 밝게 해주는 요소들이 가득한 주거공간이지요.
이렇게 살기좋은 주거공간을 좀더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주택청약이란것을 진행해야 하며 , 이것은 일정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 요건을 갖춘자들끼리 경쟁도 펼쳐야하죠.
추첨제 및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남들보다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한때 당첨만 되면 로또를 맞는 것처럼 기뻤으나 요즘에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를 해야하니 이 마저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에 임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가 청약을 시작하는지 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보를 알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접속하여 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약홈 청약일정 화면
위와 같은 리스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있는지 검색한다음 이곳에서 제공해주는 모집공고문 및 홈페이를 방문하여 면적 및 분양가등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1순위 조건등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어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잔고로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를 알아봅시다.
아파트가 건설될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자와 주변 인근지역의 거주자가 같은 순위로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게 되는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 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신청하려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액을 통장 잔고에 마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그 외의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만 19세 이상자와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처럼 지역별 예치금액은 필요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그 외 지역>
- 수도권 : 12회
- 비수도권 : 6회
납입횟수는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순위 발생일이 순연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비율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85㎡ 이하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 추첨제 : 0%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 추첨제 : 25%
<수도권내 공동주택지구>
- 가점제 : 100%
- 추첨제 : 0%
<그 외 주택>
- 가점제 : 40%
- 추첨제 : 60~100%
85㎡ 초과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50%
-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30%
- 추첨제 :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50%
- 추첨제 : 50%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 100%
- 추첨제 : 0%
<그 외 주택>
- 가점제 : 0%
- 추첨제 : 100%
이런 기준으로 가점제 및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 여기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등의 가점항목을 고려한 점수를 계산하여 고득점인 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 당첨은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로써 기본적으로 무주택구성원으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40㎡ 초과
- 1순차 :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 2순차 : 저축총액이 많은자
40㎡ 이하
- 1순차 :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차 : 납입횟수가 많은 자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조건을 살펴보니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유리하며, 그 기간역시 중요하며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금액등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입금을 해오며 무주택상태를 유지하고 일정의 부양가족도 있다면 당첨될 확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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