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최대 900만원이지만 요건이 상당히 만만치 찮고 받은 손실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천재지변급이기 때문에 참 어쩔수 없는일이지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라고 합니다.
이번 재산지원금은 세가지 입니다.
1. 국민 80% 지급 상생국민지원금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 전국민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 국민 80%지급 상생국민지원금
국민중 80%는 지급대상
20%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어난 900만원입니다.
3.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입니다.
세금은 고소득층이 내지만 세금으로 조달된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가장 중요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아닙니다.
법안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게 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 갑)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손실보상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갑 지역은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에게 특별지원하는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추경이 확정됐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회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이의신청, 부지급 등 입금이 늦게 되 하루하루가 절박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지원대상이 아니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제출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❶(기본요건) ◦(사업체)국세청에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매출액이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도소매:50,제조:120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의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10억원이하 ◦(개업일)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21.05.31.이전 ◦(영업중)신청 당시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12월 개업 시 일 단위)환산하여 적용 (예: 7월 개업 사업체는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급액,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 기준
매출 감소시 지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반기 비교 6구간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6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금액(만원)
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년 매출 4억~2억원사이
20년 매출 2억~8천만원 사이
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장기 집합금지
900
700
500
400
단기 집합금지
700
500
400
300
장기 영업제한 업종
500
400
300
250
단기 영업제한 업종
400
300
250
200
매출감소 40% 이상 경영위기 업종(여행업·공연업 등)
300
250
200
150
매출감소 20~40% 경영위기 업종(전세버스 등)
250
200
150
100
(집합금지)중대본‧지자체의방역조치로집합금지*된사업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20.2.14.~’21.5.31.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홀덤펍,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유흥업소(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중대본‧지자체의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대상이아니며,사업체중’20년 매출액이전년 대비 감소
□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금융・보험관련 업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유흥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21.1월이후 근로 취약계층소득안정자금또는고용안정지원금*을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휴·폐업신고를 했거나,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사실상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19년 연매출액’0원‘, ’20년 연매출액‘0원’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개업일 기준
7월에 2차 추경이 통과 되고, 사업공고가 나온다면,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인개업일 기준은 2021년 5월 3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접수기간
●신청기간
’21.8월 중 06:00~ -원활한 신청을 위해양일간은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기준으로홀짝제시행(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단,1인이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일차 이후 부터신청 가능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된다면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혹여나, 아래와 같은 변수의 상황이 있을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온라인본인인증 불가,타인계좌 수령희망,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대표자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해외체류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희망하는 사업체
②‘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❹‘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전화 문의: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후에 희망회복자금.kr 오픈예상.
5.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 & A
Q.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는 모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인가요? A.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가 모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Q.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A.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A.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Q.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A.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1.3월 ~ ‘21.5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1.3월 ~ ‘21.5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