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소득기준 총정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by 총정리 2021. 7. 13.
728x90
반응형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소득기준 총정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이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소득기준은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국가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①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기에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②신혼부부가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

③2년 단위 계약 체결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처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같은 사업, 경기도 자체에서도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

전용면적 45제곱 미터 이하(13.63평) 등의 주택을 2021년에는 3.3만호를 보급한다고 하며 2022년에는 3.8만호를 보급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6만호를 사업 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세부요건으로는 혼인기간은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계층별 세부요건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계층별 세부요건도 체크해봐야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으로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 입복학 예정자. 취준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내인 사람

② 청년 : 만 19-39세인 사람,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내이며 퇴직을 했을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

③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7년이내 인 사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무주택자 정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간주 하는 경우)

① 청약 미달단지 미분양 계약권을 최초계약

② 지분 상속을 했을 경우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선정됐다면 3개월 내 공유지분 처분을 했을 경우입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1인가구 기준 3,589,957원

② 2인가구 기준 5,018,789원

③ 3인가구 기준 6,240,520원

④ 4인가구 기준 7,094,205원

⑤ 5인가구 기준 7,094,205원

⑥ 6인가구 기준 7,393,647원

⑦ 7인가구 기준 7,778,023원

⑧ 8인가구 기준 8,162,399원

대학생(부모+본인)소득, 청년, 세대원, 맞벌이 부부 의 경우 120%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인가구 기준 4,307,948원

② 2인가구 기준 6,022,546원

③ 3인가구 기준 7,448,624원

④ 4인가구 기준 8,513,046원

⑤ 5인가구 기준 8,513,046원

⑥ 6인가구 기준 8,872,376원

⑦ 7인가구 기준 9,333,628원

⑧ 8인가구 기준 9,794,878원

자산기준

행복주택 소득기준과는 다르게 자산기준도 확인해야합니다. 보유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격,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①총자산은 2021년도 기준 2억 9천 200만원 이하

②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거의 비슷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에서 운영하는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LH청약센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2021년도 2분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으로는 서울 잠실 등 25개 단지 8,667세대 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등이 떠있으며 청약접수는 7월 5일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집 공고 글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입주공고문에 따라서 공급 세대수,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전용면적 등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습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 행복주택 신청방법과는 다르게 SH공사 사이트에서 들어가서도 '청약정보'란을 눌러보시면 행.복.주.택 관련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최대 1억원 연 1.2% 제공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원이내 연 1.2%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해주기에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도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7천만원 이내 연 1.5-2.1% 제공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도 연 1.5-2.1% 저리로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지원을 바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자체에서는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들을 위해서도 이자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입주시 2자녀 가구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의 100%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주택과 공공기숙사 신청자격과 방법/주택규모 임대기간

정부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로 고민하는 대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돕고 있지만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분들이 입주를 하기에는 금액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복주택과 공공기숙사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01 대학생 주거지원/행복주택

02 대학생 주거지원/공공기숙사

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정부에서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여 급한자금이 필요한 청년과 대학생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주거지원/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분들이 대상이 되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도 충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624만원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대학생의 경우 본인 자산이 7,200만원 이하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임대조건은 전용 면적 60㎡ 이하만 임대가 가증하고,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 80% 정도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 기준만 잘 충족하시면 입주자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는 한국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공고시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주거지원/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지원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건설된 원룸 형 기숙사 또는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형식의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기숙사는 주거형태에 따라 행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복기숙사의 경우 성적 기준과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실의 경우 장애우(여학생만) 우선선발 혜택이 주어지며, 그 외의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선선발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가능하며,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선정기준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우징의 경우 신청인이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행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의 입주자 우선선정 기준입니다. 대체로 소득이 적은 가구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절차대로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