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총정리 학교, 학원, 어린이집, 헬스장 등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4단계입니다. 4단계부터 핵심적으로 짚고 나머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등 3개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간은 7월 12일(오늘)부터 25일(일)까지 2주간입니다.
각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될때 전환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되며,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이 금지됩니다.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는 금지되고 1인 시위외에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활동만 가능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는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휴원합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을 지켜야하고, 기숙학원은 원래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입소전 코로나검사하고 입소후 1인실 사용하거나 대면수업을 금지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모임·직계가족·가족모임
오전 5시∼오후 6시는 4명,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5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가족을 제외한 직계가족의 모임에도 적용됩니다. 제사나 상견례도 안됩니다. 다만,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2인, 4인 모임 인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했어도 안심하지 말고, 불필요한 모임·약속·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라는 의도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4단계인 지역에서 따로 출발해서, 단계가 낮은 지역에서 모여도 되나요?
네. 해당 지역에서 허용한 인원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염병이 대유행될 때 시행되는 단계이므로, 가급적 이동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을 유지해야하며, 대부분 시설에서 샤워실은 운영금지하고,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최대 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헬스장은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 유지해야 합니다. 체육도장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되며, 탁구는 탁구대 간격을 2m를 유지하고, 복식경기 및 대회가 금지됩니다. 실내풋살이나 실내공구는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하거나 대회가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해야하며,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됩니다.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하고,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되며,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은행
은행도 단축영업을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조정됩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친족만 허용되므로, 그 외에는 하객이나 조문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간 1m 거리를 두어야 하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한해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단계인 4단계까지 시행된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조치인만큼, 이번이 마지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먼저 1단계는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입니다. 이 때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모임인원 제한도 없고, 운영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방문하시는 업소에서 방역기준에 따라 좌석 띄우기 등 조치를 취해놓은 경우가 많으니,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는 1단계 기준과 비슷하게 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나, 주간평균이 3일 이상 기준이 초과될 때 결정됩니다.
이 때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9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1차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까지 미포함됩니다.
모든 행사 및 집회는 100인이상 금지되며, 유흥시설 및 노래방도 24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은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50%, 종교시설은 30%가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100인 미만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체육도장과 같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확진자가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이상 기준 초과),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행사 및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 및 노래방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샤워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50인 미만만 허용되고, 놀이동산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30%, 종교시설은 20%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될 때,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주간평균이 3일이상 기준초과),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결정됩니다.
현재 확진자 수로는 이 기준에 해당되나, 2~3일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및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까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친족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는?
학교는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고3학생들은 백신을 맞고, 학교나 학원에서도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2학기에 전면등교가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의 운영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에는 전면등교를 시행합니다.
- 2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단계에서는 초1,2는 전면등교 가능, 초3~6은 학생 수 3/4이내, 중학교는 1/3~2/3까지,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가능합니다.
- 4단계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단,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되며,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합니다.
급식의 경우 급식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를 하거나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1,2단계에서는 일반식을 제공하고, 3단계에서는 간편식,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급식이 중단됩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좀 줄어서 4단계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젠 가까운 주변사람들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만큼, 이웃님들도 방역수칙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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