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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by 총정리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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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총정리 (청년, 신혼부부) 해드릴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란?

청년,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소액의 이자만 받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제도인데,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신청 대상자의 조건과 한도미리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6천만원 이하)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자산 금액 2억9천200만원 이하

<동일하게 필요한 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5%이상의 계약금 지불내역

- 세대수를 포함한 세대원은 무주택자에 해당

이때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혹은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

지원 불가대상

- 중복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지원불가

신청인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지정해놓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은 경우대출 불가!

1) 연체

2) 대위변제

3) 대지급

4) 파산, 회생, 부도

5)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및 등록정보 등

이외 대출취급 기관으로 부터 제한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에 해당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이하 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85㎡이하에 해당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에서 3억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이다.

* 2인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수도권 이외의 지역 3억원

 

대출금리 + 한도금액

금리 및 대출조건 한도는 기본적인 정부지원 금리의 경우 1.5%~2.2% 이하에 해당됩니다.

물론 신청자의 개인조건과 상황, 부채 내역에 따라서 금리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중복제한)>

a)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연1%

b)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는 연0.2% 우대조건

그 외 연 소득구간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한도금액>

한도금액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일반가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 8천만원 제한

2인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위와 동일 2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 1억8천만원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DSR, LTV

신규계약건은 일반가구에 해당되며 전세금액의 70%

갱신계약은 일반가구 증액 금액 안에서 증액 이후 총 보증금액 70%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보증을 해주고 해당 보증 규정에 상이하다.

 

필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준비하기

필요증빙 서류는 신청자의 기준에서 개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며 재직 혹은 사업영위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필요로 한다.

이 서류는 간편하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손텍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도 가능하다.

이외 온라인민원 24시,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기간에 맞게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보시길 바래요.

전체적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외 대출 금리가 낮은 장점이 많겠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부족한 자금도 있기 마련이다.

이외 대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 상품을 찾아보셔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위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계실 것 같다.

전세대출은 요즘 금리가 저렴한 편이고, 조건만 어느정도 충족만 되면 가능하니 일반 시중은행 상품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지만 1금융권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복자 X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예외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금리

연 1.5%~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 25평)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적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확인을 위한 서류 >

< 소득확인, 주택확인을 위한 서류 >

< 기타확인 서류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보통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되는 분들에게 은행에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천 하더라구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 보다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로운 듯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 문의 하실 경우, 은행 상황에 따라서 이용 가능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그럼 이제 제가 주거래은행으로 이용중인 신한은행을 예로 들어볼게요.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종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알아본 이용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러했는데요

이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에 5%이상을 지불한 자 라는 조건이 있네요

또 당연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건 바로 저 부부합산?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혼인 사람이 이용가능하다고?

아직 신한은행을 통해 정확히 답변을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페이지에서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보면 요런 한줄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 6개월 이상인 분"

다시말해 일종의 청년층이라면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택의 크기는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지방은 2억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와 주택뿐 아니라 주거오피스텔도 가능하죠

청년전용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인 한도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에 70%[신혼부부 80%]이내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두가지 한도중 더 낮은 한도를 기준으로 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죠

신혼부부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단 위 우대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금리가 1%미만이 되면 금리는 1%로 이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건은

이용기간은 2년이자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4회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2년씩 계산 10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것이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서류 및 신청시기는

기본적인 신분증이나 대상자를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외에도 은행에서 준비를 요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는데요


부가적인 서류 준비는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신규 신청시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갱신시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알려드린 정보 이외의 것들은 당사자의 신용등급이나 주거래상황, 통장 잔고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여신상담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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