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직접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은행을 찾아야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 보금자리론
앞서 첨부한 디딤돌대출 포스팅을 보셨다면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요.
기존 보금자리론은 LTV 비율 60%~70%까지 적용되나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5월 31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격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니 대출자격만 갖춘다면 최대 3.6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 만 19세 이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 용도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
* 구입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 불가
3. 주택 가격 6억 이하
4. 소득 :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소득 기준)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 8.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기본 소득 조건에서 미성년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천만원씩 상향(최대 3명까지 부부합산 연 1억까지 인정)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1. 무주택자(처분 조건부, 일시적 2주택 불가)
2. 주택 가격 5억 이하
3.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 70%, DTI 60% 적용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2.70%
15년 2.80%
20년 2.90%
30년 2.95%
아파트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 가산되며 우대금리 자격은 다음 사진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 시중은행 & 보험사
오늘의 주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내용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대상이니 구입자금을 기준으로 한도와 금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개선안'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대출 자격조건에 충족한 경우 LTV 비율이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및 연소득 기준 완화 ⇒ LTV 및 DTI 우대요율 확대
⑴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완화(7월 1일 시행)
* 무주택 세대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9,999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⑵ LTV 및 DTI 우대요율(우대한도 : 최대 4억)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LTV, DTI 적용되니 따로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수요자 조건은 완화되지만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의DSR 규제가 강화됩니다.(은행권 40%, 비은행권 60%)
꼭 참고해야 할 내용이니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6월 9일 시중은행 & 보험사금리
1년 주기형 변동 2.47%~
5년 혼합형 고정 2.73%~
30년 만기고정 3.11%
2021년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추가 금리인하와 주의할점들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모은 적금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게 현실이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해당 분야 종사자인 경우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게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헤택을 모아둔 대출 상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바로'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 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었다고 하니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알아봐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상품으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신청대상
해당상품은 낮은 금리라는 큰 장점이 있는만큼 조건이 까다로우니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째, 매매계약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불할로 취득한자는 제외)
둘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미혼세대주 제외이지만 예외상황있음)
셋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넷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이 통계청 2021년 기준으로 3.94억원의 이하의 무주택자
*상세한 부분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구입자, 신혼가구·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조건
또한 혼인신고여부에 따라서도 주택에 대한 조건이 다르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 30세 이상 비혼 세대주인 경우 18평이하인 3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기혼세대주일 경우 25평 이하인 5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상환기간과 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상환방법으로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환방법에 관한 용어정의는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끝 부분을 먼저 읽어주세요.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최대 3년이내 최대 요율 1.2%잔여일수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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