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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정리해드립니다.

by 총정리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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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 시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둥,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같다는 둥 말은 많지만, 오늘부터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한다.

손실지원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친이 바뀐 것인데 이전과 다른점은 피해규모를 계산식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애기 책정된다.

✍🏻 손실보존금 글의 순서
▸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지원방법 및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우선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보자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형태이다.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되는것은 바로 손실보전금이며, 아래는 소상공이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우선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원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매출감소여부는,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매출액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으로 기준이 적용되는데,

예를들어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삼고 2020년, 2021년 각각 비교했을 때 2020년이 매출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참고로 사행성업종이나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등을 지원받은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일반지급 사업체와 상향지원 사업체로 구분되며 아래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1️⃣ 일반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1) 최소 600만원, 2) 700만원, 3) 800만원으로 지급된다.

2️⃣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 주업종 (50개 업종에 한함)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1) 최소 700만원, 2) 800만원, 3) 1000만원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은 50개 업종이며, 대표적으로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이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손실보존금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된다.

1️⃣ 신속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05.30 ~ 2022.07.29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2️⃣ 확인 지급

▸ 신청 기간 및 지급 : 2022.6.13 ~ 2022.7.29

▸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는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문자가 발송되었을텐데, 문자에 따라 접속하여 신청하면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직접 접속하여 신청일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이 아닌 분들의 이의 신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본인이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이기에 그냥 놓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의 신청마감일은 다음달인 7월 29일까지니 명심해주세요.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옆가게 사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싶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해서 지원금 받았는지 서로서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가게랑 가까운데 있는 사장님이 나이가 이른이 넘으셨는데, 모르고 있었다가 알려드렸더니 따님 불러서 신청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저는 1,2차 방역지원금도 받았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지원 받았습니다. 1,2차에 받았다면 대부분 이번 지원금도 받았던 것 같은데 못받은 분도 계시더군요.

 

연단위 혹은 사업일수가 짧다면 반기 기준으로 봤을때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 이렇게 매출 증가로 못받게 된 경우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액수가 크다보니, 다 같이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매출 조금 증가했다고 못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심정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 만인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오직 전국민에게 정말 10원 한 장 차이 안나게 똑같이 지급하는것 말고는 없겠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서 주변 가게 사장님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 보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은 정부의 답변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FAQ라고나 할까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FAQ

Q.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곳은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6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A. 방역조치에 따른 당시의 피해와 방역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 손실을 소급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다르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했다.

 

 

 

Q. 단지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건 불합리하지 않은가?

A. 한정된 재원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또 그간의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손실보상 포함)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Q.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A.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야하는 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은 조건에서 빼는 것은 어떠한가?

A. 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되고,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 중복수혜도 우려된다.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만 지원하게 되어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손실보전금은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2022년 1월17일) 대비 17일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

 

 

Q. 2020~2021년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왜그런가?

A.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방역조치 시점(2020년 하반기)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매출이 없는 사업체를 영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등으로 실제 영업이 증빙되는 경우 매출감소를 판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Q. 융자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하지 않는가?

A. 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종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융자지원 제외업종이더라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이행한 유흥주점 등은 지원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숫자'로 지급 대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량적이 되어야지 각자가 처한 상황을 따라 정성적인 잣대를 들이밀게 될 경우, 더 큰 혼란과 논란이 야기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체 공통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하기로 한 이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사기 문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려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받았는데, 다음날 또 지원금을 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서 문자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더군요. 링크가 포함되어 있길래 사기 문자라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으로 보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링크나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바로 자신들에게 연락하거나 링크를 터치하게 만드는데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이외의 발신번호로 온 문자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6월 13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5월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신속 지급 대상자 약 35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 대상자 접수가 시작됩니다.

현재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약 23만 명이며 공동대표, 방역조치 이행 확인, 매출 감소 증빙 등의 사유로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한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라면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서류 절차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

  1. 사업개요
  2. 지급 대상자 조회 - 필요서류 안내
  3. 지급 대상자 아닌 경우 -필요서류 안내
  4.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발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안내

대상 서류 절차

사업개요

0.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업 시행

2. 방역지원금과 비교 지원금액은 상향, 지원 대상은 확대

3.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000만 원 지원

4.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약 350만 명

5.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예정 약 23만 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약 2년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였으며, [소상공인 천만 원]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1~2차 지원금 400만 원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합쳐서 1,0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자료로 매출액, 매출 감소 등이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는 약 360만 명이며,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 천만 원 지원]

선별 지급 논란이 있었으나 방역지원금에 준하는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 지급 결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형 동 조합

3. 지원 제외 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

공통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통합 위임장(공동대표), 인증서 설입인가증(비영리단체), 부가가치체확정신고서(지원제외업종여부확인)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는 위임장

비영리단체는 인증서

지원 제외 업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제출!

●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본인 인증 불가 등 개인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2. 대리인 수령 희망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4. 타인 계좌 수급을 원하는 경우

1. 주민등록초본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3. 가족관계증명서 4. 대리인 통장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1~3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인증 불가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확인지급 신청은 [방문 접수]

타인 계좌 수급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 매출 규모 구간,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 상향 지원 주형 (매출 감소율 40% 이상)

: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3. 상향 지원 유형 (방역조치를 이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유형을 상향하는 케이스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을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지원금 상향!

증빙서류 확인!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통해서 지원 대상 증명

1.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하여 지급 요건 충족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 방역조치 기간 매출이 감소, 상향 지원 유형으로 지원

:필요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3.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이행 사업체

:필요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4. 신고 매출액이 0원이지만, 영업 지속했음을 증명

:필요서류 :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5.21년 12월 15일 이후 법인사업자로 전환

:필요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

지원 대상 요건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체가 직접 신청 대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방역조치 이행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로 증빙을 합니다.

매출 감소 등 자격요건 확인

[부가가치세 증명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제출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0.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1. 신청 기간 6월 13일 ~ 7월 29일 (온라인)

2. 신청 기간 7월 8일 - 7월 29일 (오프라인)

3.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4.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서류 확인, 검증 후 지급 예정 (7월~8월 예정)

5. 부지급 통보자는 8월 중으로 이의신청 가능

신청 대상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등] 을 첨부하여 6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증빙 서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만큼,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필요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 지급 / 확인지급] 자동 분류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기본 정보와 증빙서류] 업로드하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국세청 자료, 신청인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 제출이 아주 중요하니, 꼼꼼히 검토한 후 접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기준 언제 바뀔까?

 

코로나19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이 한창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는 대부분 손실보전금 첫날과 둘째날, 신청부터 지급까지 완료했을 텐데요.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지급 현황부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방법, 지급대상 확대 여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진행 현황 궁금하시죠?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이번 신속지급 대상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인데요.

 

◇ 총 348만개 사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95.5%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 6월 5일 기준으로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약 20조 원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

1) 매출이 감소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일 것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일 것

4) 21.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 확인지급까지 신청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 기간에 증빙서류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현재 손실보전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업체도 많지만

아예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못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손실보전금 관련

소상공인의 의견을 알아보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이버 대형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손실보전금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공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언제 확대될지 알아봤어요.





 

◇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기준에 불만을 품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집회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이 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구사항 

1) 현재 손실보전금 기준에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할 것

2)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을 철회하고,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게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

3) 대선, 지선을 앞두고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할 것

 

◇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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