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성희롱2

판결 뒤집은 대법원, "강간당한 뒤 동의하면 성관계 동의 아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2014년 7월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었다 고등군사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부는여성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여성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0. 12. 6.
19살 연하 남학생 협박해 성폭행한 여교사 30대 여교사가 19살 어린 남학생을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협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로셸 크레스만은 14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5월 체포되어 징역 12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남학생 제자를 협박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시켰다 피해 남학생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과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머니에게 발각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그녀는 타이터스빌 중학교에서 10년째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체포 직후 사직했다 법정에서 크레스만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2020. 11.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