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과체중'으로 현역을 피했던 남성들, 앞으로 현역 입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이 까다롭게 변경되는 가운데 체중, 근시·원시, 평발, 문신 등 검사기준을 수정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되돌리는게 핵심이다 BMI 4급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수정된다. 키가 175㎝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때까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몸무게는 108㎏ 이상이어야 제외된다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군 복무가 ..
2020. 12. 1.